2차뉴타운 예정지 1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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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 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총 8백31만여㎡)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백80㎡ ▶상업지역 2백㎡ ▶녹지지역 2백㎡ ▶공업지역 6백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뉴타운 대상지가 있는 자치구들은 19일부터 향후 2년간 해당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기재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단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들은 제외된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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