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하나마나/「기초」때 적발 1,032명/확정판결 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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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구속자가 「광역」 출마까지/“신속처리로 위법자 제재해야”/처리 늦어져 법적제한 안받아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 기초의회 의원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들은 물론 구속된 사람까지도 이번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재출마하는등 선거사범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확정판결을 받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약이 없으며 일부 입후보자들은 이러한 선거사범 처리의 허점을 악용,벌써부터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 선거사범 처리지연이 부정·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비판이 높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짧게(국회의원선거·3개월,지방의회선거 5개월)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범을 신속히 처리,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기소된 수서기관의 단축은 물론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른사건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위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처리현황=3·26 기초의회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32명으로 이중 82명이 구속되고 9백5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중 3백80여명이 법원에 기소됐고 불구속기소된 3백여명은 1심 계류중이며 구속기소된 82명 가운데 10명만이 실형을,나머지 72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 계류중이다.
◇재출마사례=강릉시 권모씨(51)는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모중학교 자모회원들에게 손지갑 40개·스타킹 80개를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이번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모정당후보로 출마했고 횡성에서 모정당후로 출마한 이모씨(41)는 지난 1월 연하장 3천장을 유권자들에게 우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있다.
모정당의 인천시 입후보자인 김모(45)·이모(46)씨 등 2명도 지난 연말연시 도로변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있는 상태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난 3월 동네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향응을 베푼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48)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수필집 5천여권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5)는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난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나 2월 선거구민 5백여명에게 쟁반등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54)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경북 청도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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