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조절자금 금리/연 20%로 상향조정/한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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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명간 금통위에 상정키로/지준부족 막게 실세금리 반영/기업자금 압박 가중
한국은행은 현행 연 15%인 유동성조절자금(B□)이 금리를 연 20%대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B□자금은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 부족을 일으켰을때 벌칙성금리를 물며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긴급 「구제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10일 『통화관리를 목표대로 추진키 위해 시중은행에 대해 지준금 적립의무비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일부 은행들이 지준부족을 일으켜 연 24%짜리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과태료부과가 계속될 경우 특히 해당은행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과태료부과보다는 B□자금을 통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B□자금의 금리는 과거 실제금리가 연 13%선일때 책정된 것이어서 시중 실세금리가 18∼19%선까지 올라있는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특융」으로 성격이 변질돼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은행법상 최고금리인 연체금리(연 19%)와 과태료금리(24%) 사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명간 이같은 방침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B□자금의 금리가 대폭 인상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대 기업진출이 현수준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지준부족으로 9억6천만원의 과태료부과 조치를 받은 제일·한일·광주은 등 3개 은행은 주거래기업들에 대해 보유부동산·유가증권의 처분과 투자축소 등 필요자금조달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촉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치않고 은행대출에만 의존할 경우 부도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 주거래기업들,특히 대기업들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해 1천억∼3천억원 규모의 하루짜리 타입대를 돌려주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콜금리가 15%를 넘어있는데 비해 타입대금리는 13%에 불과,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충당키 위해 해당금리를 15%로 인상,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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