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전용/단전 단수등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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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무실·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한 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8일 각 시·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사례를 집중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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