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학원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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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3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학원들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오후 10시를 넘겨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규정 이상의 고액 교습료를 받는 학원을 찾아내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강남지역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며 "시교육청은 불법 학원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劉교육감은 "강남 지역 일부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보다 최고 30배가 넘는 고액을 받고 논술.면접 과외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강남 학원 등을 상대로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단체 회원들과 일반 공무원.경찰관 합동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충격요법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액 과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교육 전문가도 많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학원(1천9백91개).교습소(2천4백51개)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과외 교습자(8백89명)도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해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된 단속 대상은 심야 교습,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다.

이 밖에 ▶무자격 강사 채용▶인원 초과▶시설기준 미달▶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적발 결과 벌점 66점이 넘을 경우 학원 문을 닫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육청에 개인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과외하는 교습자는 모두 형사고발된다.

미등록 학원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개인 과외 교습자는 30만~1백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시교육청은 심야 교습 등이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폐원 등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번 점검을 나가면 여러건이 동시에 잡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여럿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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