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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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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완화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7일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단이 본격 절충에 나서 회기내 처리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관계기사 2면>
민자·신민 양당은 6일밤 각기 고위 당정회의와 개정안 성안위를 열어 국가보안법 및 경찰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토대로 7일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단의 공식협상 및 막후절충을 병행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 보안법·경찰법안만은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여야간 쟁점사항을 추려낸 후 곧바로 중진회담을 열어 오늘중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3개 법안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면 보안법과 경찰법안만 이번 회기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당도 정부·여당안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야간에 상충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합의처리하자고 여측에 요구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6일밤 삼청동 회의실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불고지죄 적용범위 축소등 처벌조항을 완화한 국가보안법 수정안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립적 인사를 포함한 경찰법 수정안을 확정제안했으며 ▲안기부법은 기존개정안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정부측의 서동권 안기부장·이상연 내무·이종남 법무,청와대의 정해창 비서실장·손주환 정무·김영일 사정수석,민자당의 나웅배 정책위의장·김종호 총무 등이 참석한 심야 당정회의에서 불고지죄의 대상범죄에서 고무·찬양과 함께 잠입·탈출죄를 추가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과 관련해 기소되어 있는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문동환·김원기·이철용 의원은 자동 면소된다.
찬양·고무·동조죄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한 것이 한정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국가의 존립·안전·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목적에 관계없이 행위자체만으로 처벌토록 한 결과범 처벌에서 목적범에 한해서만 처벌토록 제한하고 이를 찬양·고무·동조죄외에도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보안사범에 대한 구속기간의 70일 연장(현행 50일) 추진입장을 포기,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경찰법의 경우 경찰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한 원안을 고쳐 7명으로 늘리되 이중 2명은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안기부 수사권을 없애자는 신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에 정보위원회 설치등을 규정한 원안을 관철키로 했으며 야야합의가 안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신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고지죄 완전폐지 ▲안기부의 수사권남용 금지·보안감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한 개혁입법 협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신민당의 보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이적범으로 포괄 처벌해왔던 ▲찬양·고무 ▲금품수수 ▲회합·통신 ▲잠입·탈출죄를 「국가의 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만으로 규정,목적범만 처벌토록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 경우」만 처벌토록 했다.
현행법상 반국가단체 개념을 기능에 따라 두가지로 분리,첫째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해 현재 북한을 영구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개념에서 탈피,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유동성을 갖도록 했다.
둘째 3조 규정을 국가반란단체 규정으로 바꿔 내란 단체나 반란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고지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수사권은 현행대로 국내외에 적용하되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때 직위와 이름을 밝히는 수사직원의 현명주의를 택하고 ▲국회정보위가 수사권 남용을 감독토록 했다.
신민당은 특히 불법감금이나 불법연행에 대한 인신보호법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제정토록 여당측의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다.
경찰법안은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5인으로 하고 이중 3인은 내무장관이,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인사의 지침·기준에 관한 사항,경무관 이상의 임면과 전보에 대한 동의권,경찰 예산심의권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옹호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해 경찰위원회에서 인권문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백골단등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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