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정치자금”주장/수서사건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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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뇌물 아니다”공소사실 부인/이원배 의원 “정회장 부탁받아 김 총재 몫 돈 전달”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등 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이원배 의원 등 의원 5명,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이규황 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정회장,고진석 피고인 순서로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직접신문에서 관련의원 5명은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액수 등에 대해서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돈을 주고받게된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성격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원배 의원은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1억원씩이 든 봉투 3개를 받아 그중 2억원을 권노갑 의원을 통해 김대중 총재 몫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돈을 김총재에게 주게된 것은 자신의 제의가 아닌 정회장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한부환 부장검사 등 중수부과장 3명과 검사 1명 등 모두 4명이 직접 신문했다.
관련피고인 9명은 뇌물외유사건 관련의원 3명의 법정태도가 여론의비난을 받은 것을 의식한 탓인지 비교적 고분고분한 자세로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응했다.
법정에는 민자당 이진우·신오철·박충순 의원,신민당 홍영기·조찬형 의원을 비롯해 허정훈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방청석에는 피고인 가족·지역구민 등 3백50여명이 자리를 메운채 검찰측 직접신문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내용을 관심있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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