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책임한도 시비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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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신용카드 약관 중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규정이 변경된 후에도 카드 발급회사와 보증인 사이에 책임 한계를 다투는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최초 카드발급 때 보증을 서 준 후 그 카드의 유효거간이 끝나 재 보증을 받지 않고 재발급 받은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신용카드 약관 중 연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87년9월11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 의결(87-3호)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최초 카드 발급 일로부터 5년까지로 돼 있었다.
그러나 87년 9월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 위원회에서「재발급 시 다시 보증을 서 주지 않았음 경우 보증책임은 없다」고 의결함으로써 이 조항이 무효화 됐다.
이에 따라 각 카드 발행 사는 약관 중 보증인에 대한 책임조항을 바꾸었다.
비자카드의 경우 개정이전 회원 규약 제23조3항에서「연대보증인은 카드의 경신·재발급의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카드의 최초 발급 일로부터 최장 5년간의 카드사용에 따른 회원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된 새 개인 회원 규약 23조3항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연한을「최초카드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못 박았다.
그 밖의 다른 카드회사들도 경제 기획원의 의결이 있은 후 재 보증을 서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당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개 정했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이같은 규약을 무시한 채 카드경신 이후의 채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자주 말썽을 빚고 있다.
김 모씨(33·회사원)의 경우 87년 8월l2일 회사동료의 환은 신용카드(주) 비자카드 발급 때 보증을 서 주었다.
김씨의 친구는 그후 90년 8월1일 재 보증 없이 카드를 경신, 발급 받아 4백23만 여 원을 연체했다.
환은 카드사가 김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집을 가압류하자 김씨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자 구제신청을 했다. 개 정된 약관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의 중재 결과 금씨는 최초 카드에 의한 연체료 14만5천 원 만을 부담토록 판결이 났다.
박 모씨(38·회사원)도 86년 9월28일 현대 백화점 카드 발급 보증을 해준 후 재발급 보증을 서지 않았는데도 친구가 경신한 카드를 사용한 후 연체한 3백70만원의 변제청구를 받았다.
최초카드 유효기간은 89년 8월까지였기 때문에 박씨도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의해 지난 19일 백화점 측으로부터 보증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구 약관에 의한 책임시비로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가 지난해는 14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도 3건이나 된다. 또 변경된 약관을 잘 몰라 억울하게 보증 책임을 진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연체로 카드사용이 일시 정지된 소비자가 연체대금 등을 일시불로 환불하고서도 카드회사에「할부 선 완납」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난다.
서 모양(28·회사원)은 지난해 8월 카드회사측의 독촉장을 받은 후 연체료와 잔액까지를 감안, 2백9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할부 선 완납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 잔고에서 할부금이 지금까지 자동이체 돼 불필요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카드회사는 통상 2월 이상 연체되고 연체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일단 독촉장을 보내고 연체가 그래도 계속될 경우 카드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변제잔액의 일시불완납을 요구한다.
그런데 9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가입자 수(백화점 등 유통업체 카드 제외)는 국민카드 등 8개 사에 1천56만 명을 넘었고 연간 카드결제대금도 지난 한해에 13조5천4백억 원 규모였으며 가맹점은 60만개에 이르렀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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