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끈「발등의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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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보사부가 다음달부터 헌혈 혈액에 대한 C형 간염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최근 들어 감염자가 속속 나타나는 등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사부는 C형 간염 항체검사 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사비용이 비싸 혈액수가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다 투자 효율성도 낮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C형 간염 항체 검사 의무화 조치는 미국·일본·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를 의무화했고 우리의 생활수준도 향상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혈액수가가 한꺼번에 49%나 인상되게 돼 수혈 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진단시약의 조속한 국산화와 함께 별도의 기금마련이나 재정지원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간염 중 A형도 B형도 아닌 간염을 비A, 비B(Non, A. Non-R)형으로 불러왔으나 88년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발견 C형 간염으로 명명했다.
수혈 후 발병한 간염의 90%이상이 C형 간염인 것으로 나타나 수혈이 주된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으나 혈우병 치료제 복용, 약물중독에 의한 정맥주사, 문신, 침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때문에 불결한 주사기의 사용이나 무분별한 미용시술, 문신 등을 새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B형 간염의 경우 5∼10%가량 만성간염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C형은 50%이상 만성 간염으로 악화되며 이로 인해 간 경화·간암으로 발전되는 확률도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C형 간염 감염 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환자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전 국민의 1%정도가 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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