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만원 이하 저소득·노인가구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새해부터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조부모가정만 건강보험료를 10~30% 깎아줬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 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 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가구는 보험료를 30% 경감해준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30%를 깎아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590원에서 279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13만8362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당 월 120~1800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 40만 가구에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이 7억9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 1087명은 보험료 109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경감 조치로 줄어드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109억원)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180억원) ▶고소득 체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건강보험 사각 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은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지출을 줄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