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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제품모방/기업분쟁 크게 늘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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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업비밀 보호 올해안에 법규 만들면/피해기업 보상청구 가능/외국업체 공세 대응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안에 영업비밀보호 관련법규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영업기술 유출·모방여부를 둘러싼 마찰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국내기업들의 대비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특허청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신설,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타인의 기술적 노하우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법상 절도·배임·누설죄 등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침해당한 기업이 이를 이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적 피해보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이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은 미국등 선진국의 입법압력이 거세져 무역마찰로 번지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국내기업간의 정보유출 등 이른바 「산업스파이」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보호법규가 제정되면 영업기술이 앞선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영업비밀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특허청 등록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의 침해주장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에는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체인 일진이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노튼사로부터 제조기술 불법유출 및 매수혐의로 미 보스톤 연방법원에 고소당한 뒤 지난해 이에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등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에 몰려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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