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산에 몰래 버려/처리업자 1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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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주=현석화기자】 남원경찰서는 2일 산업폐기물인 독성액체를 야산 골짜기에 몰래 버린 안양 아라상사 대표 유창일씨(48·고철업·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82)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김모씨(34)로부터 폐산 60드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드럼당 3만원씩 1백80만원을 받고 8t트럭에 실어 남원군 사매면 대율리 속칭 밤재야산 골짜기에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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