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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이철희씨 감형/염보현씨등 천8백78명 사면·가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통령취임 3주 맞아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25일자로 새마을비리와 관련,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49)와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씨(67)를 특별감형하는 등 일반형사범 1천8백49명,공안사범 27명등 모두 1천8백78명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가석방·가퇴원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수뢰혐의로 징역 3년6월·징역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염보현 전서울시장·최열곤 전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
6공화국들어 특별사면은 88년 2월 13대 대통령취임기념,88년 12월의 연말특별사면,지난해 4월의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됐던 김현희(30)에 대한 특별사면에 이어 네번째다.
법무부는 또 이번 사면대상자중 공안사범들은 전향좌익수나 신병치료등이 필요한 고령의 남파간첩등이라고 밝혔다.
일반형사범중 강도살인·가정파괴등 민생침해사범과 공안사범중 시국관련사범은 이번 사면조치에서 제외됐다.
새마을비리와 관련,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 복역중인 전경환씨는 잔여형기 4년2개월이 2년1개월로 줄어 가석방요건에 해당하는 오는 8월15일께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희·장영자(48)부부중 특별감형 대상자인 남편 이씨는 잔여형기 6년3개월이 3년2개월로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부인 장씨는 지난 78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어음사기사건의 주범이어서 특별감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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