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상 기부자 이름·액수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별 기업별로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내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또 정치권과 재계가 과거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를 고해성사하고 사면받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을 지목해 정치자금을 내는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키라고 촉구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계가 정치자금 개혁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경련은 개선안에서 2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이름과 금액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지출은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내부통제가 가능하게끔 주주총회에서 정치자금 조성 규모를 일정 기간마다 승인받도록 하기로 했다.

玄부회장은 "정치자금은 자발적으로, 또 제공자 이익에 부응하는 곳에 내야 하고 주고받는 쪽이 직접 맞닥뜨리면 안된다는 세가지 원칙을 정해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탁금의 경우 기업이 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탁금의 1백%까지 제공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방식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고해성사하고 이를 당국이 조사한 뒤 국민 동의를 거쳐 사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때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등에 대해 주주들에게 소송당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떼자는 방안은 자발적 기부에 배치되는 준조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승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