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호른·비올라서도 부정/돈받고 2명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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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학부모·강사등 4명 구속
건국대 음악교육과 부정입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9일 구속된 사범대음악교육과 안용기교수(60)가 호른과 비올라부문에서도 2천8백만원을 받고 수험생 2명을 부정합격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을 준 학부모 조영자(41·여·서울 명일동44 신동아아파트 1동),백상기씨(51·상업·서울 능동) 등 2명과 돈을 안교수에게 전달한 건국대 음악교육학과 시간강사 유인호씨(50·KBS교향악단원),사범대 교학과주임 박풍근씨(47) 등 모두 4명을 배임증재 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부모 조씨는 딸 신모양(18·서울 Y고 3)을 모집정원 1명의 음악교육과 호른부문에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안교수에게 9백만원,유씨에게 2백만원을 준 혐의다.
함께 구속된 백씨는 딸(18)을 모집정원 2명의 음악교육과 비올라 부문에 합격시키기 위해 안교수와 교학과주임 박씨에게 각각 8백만원과 9백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안교수는 조씨와 백씨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관현악 부문 심사위원 5명중 3명에게 실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피아노반주자가 특정음을 튜닝하는 수험생을 잘 봐주도록 부탁해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심사를 맡았던 3명은 『안교수의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고 특별히 잘 봐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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