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잘못된 관행 자기비판/증권산업 개방앞서 문제점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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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관투자가와 짜고 주가조작/정보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일선 영업직원들의 일임매매/내부자 거래 및 친척명의 거래/공개때 자의적으로 기업분석
증권업협회가 시세조작·일임매매 등 증권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스스로 들춰내 증권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협 자본시장 개방대책반은 29일 「증권산업 개방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회사의 구태의연한 영업방식 지양과 공신력제고가 시급하다고 자기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증협이 지적한 「잘못된 관행」의 요약.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와 짜고 벌이는 시세조종행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기관투자가들과 특정주식을 집중 매매,주가를 조작하고 있다.
▲매도·매수자가 주식을 사고 팔기에 앞서 가격·물량 등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통정매매.
증권사 직원들이 양자 사이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거래가 없는데도 이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매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계좌를 일선 영업직원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일임매매. 이는 주가하락때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간의 분쟁원인이 되고 있으며,창구의 금전사고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자 거래를 절대금지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감시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기업공개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기업분석이 도외시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구전이 떨어지는 공개주간사를 맡기위해 공개기업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으며,실제가치보다 발행가를 높게 산정하는 일이 대표적 사례다.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친·인척 명의를 통한 투자행위가 보편화돼 있다.
▲회사채 발행때 고객(기업)에 대한 자세가 매우 고압적이다. 인수채권의 일부를 발행회사에 다시 떠넘기는 부당행위(꺾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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