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허가 난 지하실/실내낚시터로 개조/건물주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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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건물용도를 무단 변경,실내낚시터를 만들어 임대해준 송진길씨(50·서울 신사동)등 건물주 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원효로2가 대지 2백70평의 빌딩중 다방으로 허가를 받은 52평 규모의 지하 1층을 실내낚시터로 불법 개조,임대해준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실내낚시터를 개설,회와 매운탕을 즉석에서 요리해 판 업주 6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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