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무원'은 월평균 20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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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받는 월급은 중견 기업 근로자보다 적다. 그러나 퇴직 후 받는 연금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많다.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 공무원 연금 얼마나 많은가=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를 가늠해 볼 순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30~33년 공직생활을 한 60세 퇴직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월 201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30년 가입자는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116만원이다.

이런 차이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산정 기준이 국민연금보다 후하기 때문에 생긴다. 국민연금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한다. 반면 공무원은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시기에 맞춰 연금액을 정하니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연금액 증액 기준도 공무원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증액된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3년마다 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을 올려 준다.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월급 인상에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에는 산재보험과 퇴직금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순수 연금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 공무원 연금은 보험료율이 8.5%(본인 부담분 기준)이고, 국민연금은 4.5%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의 비율(수익비)에서도 공무원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2000년부터 20년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은 총 보험료의 3.8배에 이르는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 비율이 2배다. 퇴직금을 포함해도 공무원은 낸 돈의 4.18배를 받아 가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는 3.23배를 받는다.

◆ 공무원 처우는=90년대 초반까지 공무원 월급은 중견 기업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을 펴면서 임금이 많이 올랐다. 올해 공무원 월급은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급의 91.3% 수준이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52세다. 반면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55~60세까지 정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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