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상기구 설치/49개 업체를 추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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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12일 소비자 피해보상 설치기구사업자로 맥슨전자,나우정밀,규수방 이랜드,삼풍백화점 등 49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대상자 가운데 휴·폐업한 22개 업체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사업자는 제조업체 2백42개,도소매업체 1백69개 등 4백11개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사업자로 지정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전담인원 5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피해를 보상·처리해야 한다.
또 매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현황과 소비자불만 처리내용을 상공부에 보고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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