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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첫 고발/구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선관위 “전단 2천장 뿌린 혐의”
경북선관위는 12일 구미시 의회에 출마하기 위해 전단을 뿌린 김홍국씨(34·경북 구미시 광평동 333의 2)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정식 고발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진·약력·지역활동 상황 및 구미시 의회의원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단 2천여장을 인쇄해 구미시 다방·상가·음식점에 배포해 사전운동 등을 금지한 지방의회선거법 39조 및 40조,180,181조를 각각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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