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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처리지침|대법, 각급 법원시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사사건 처리지침을 마련, 각급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이미 심리에 들어간 사건은 종전대로 처리토록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에게도 새로 제정된 가사소송 관계법령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했다.
◇가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변경▲재산상속 무효·회복,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후견인 결격 등▲유언무효 등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으로 변경▲사실혼관계 부당파기손배청구▲혼인·이혼의 무효·취소 등에 따른 손배청구▲입양 무효·취소 등에 따른 손배청구 등
◇합의사건에서 단독사건으로 변경▲재판상 이혼사건▲소가 1천만원 이하▲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분담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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