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사사건 처리지침을 마련, 각급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이미 심리에 들어간 사건은 종전대로 처리토록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에게도 새로 제정된 가사소송 관계법령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했다.
◇가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변경▲재산상속 무효·회복,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후견인 결격 등▲유언무효 등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으로 변경▲사실혼관계 부당파기손배청구▲혼인·이혼의 무효·취소 등에 따른 손배청구▲입양 무효·취소 등에 따른 손배청구 등
◇합의사건에서 단독사건으로 변경▲재판상 이혼사건▲소가 1천만원 이하▲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분담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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