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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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펀에 넘겨졌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공격하려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가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컸고 앞으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도 시달릴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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