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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목숨 앗아간 정자교 붕괴…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손성배 기자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손성배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왕복 6차로 길이의 정자교(길이 108m·폭 26m)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 지점 등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또 이들은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 지점인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이튿날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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