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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오픈카 만취운전…조수석 친구 사망케한 30대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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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현장.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교통사망사고 현장.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렌터카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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