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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는 청년에 '의료 이용권'…"카페서 쓰면 안 되나요?"

중앙일보

입력

이달 7일 오전 '2024 대구국제마라톤'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7일 오전 '2024 대구국제마라톤'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4회 이내 병원을 이용한 20~34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자가 13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월 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병원 간 횟수가 4회 이하인 20~34세에게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원을 건강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20~34세 직장 건보 가입자나 지역 건보 가입자(세대주) 중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4회 이하인 사람이 1304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고 있다. 특정지역 거주자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형이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대상자는 20~34세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022년 연 4회 이하 병원 방문자 중 35~49세는 1557명이다.

50,60대도 꽤 된다. 50대는 828명, 60대는 285명이다. 70세 이상은 55명이다. 일각에서는 굳이 20~34세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원을 덜 가는 사람에게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 바우처는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약국·한약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살 때는 바우처를 쓸 수 있으나 편의점에서 같은 약을 살 때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이듬해로 넘길 수 있다. 계속 적립해서 한창 후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건강 바우처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기도 성남시 배모(30)씨는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다 먹는데, 이럴 때 건강 바우처를 쓸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용 대상을 좀 더 넓혀달라고 주문이 많다.

직장인 박모(29·경북 김천시)씨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경기도 구리시 취준생 석모(30)씨는 "1년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편인데, 건강 바우처를 직계 가족이 쓰거나 교통비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직장인 김모(29·서울 광진구)씨는 "편의점·카페 등에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경기도 화성시 직장인 박모(29)씨는 "지역관광 상품권처럼 특정 지역에서 쓸 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달라", 다른 이는 "건강바우처 대신 건보료를 할인해달라"고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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