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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여동생 "오빠 명예회복 원해"

중앙일보

입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가 17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열렸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통해 김재규가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을 증명하고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재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가지로 평가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를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재규가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은 17일 만에, 2심 재판은 7일 만에 끝나 불과 6∼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며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을 품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규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고, 보안사에 잡혀들어가 수사관으로부터 온갖 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정황이 자필로 제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신문 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재규의 조카 김성신씨는 "유족 입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보다는 역사라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거쳐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희 외삼촌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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