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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전 태국 주재 北 외교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이명호’에 대한 기소장.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이명호’에 대한 기소장.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기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미국 법무부가 전직 북한 정부 관리인 이명호가 미국의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명호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및 상무 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수의 위장 회사와 공모자를 활용, 북한 회사를 대신해 물품 운송 계약을 협상했다.

이명호와 공모자들은 사업 목적을 숨기기 위해 물품을 중국 다롄(大連)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이명호는 미국에 소재한 금융회사에 물품의 진짜 목적지를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을 위해 다수의 미국 달러 거래를 수행했다.

매튜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는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면서 위장회사를 사용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면서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매튜그레이브스 미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검찰이 이명호의 신병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명호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도운 위장회사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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