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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접 날인 안해"…日재외투표소서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원주시 무실동 만대초등학교에 마련된 무실 제5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든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 행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원주시 무실동 만대초등학교에 마련된 무실 제5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든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 행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고발 조치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나 선거인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인 A씨는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재외투표소 투표에 나선 그는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다.

현재 본 투표에선 선거인의 신원확인 후 투표 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만,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관인이 그려진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 선거인에게 교부된다.

공직선거법 158조3항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지만 “직접 찍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2017수122)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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