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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 차 팔면 신차 구입시 200만원 보상...‘인증 중고차’ 혜택 늘린 현대차

중앙일보

입력

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신차 보상 판매 혜택을 200만원까지 늘린다. 중고차 사업과 신차 판매 둘 다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9일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타던 현대차를 인증 중고차 방식으로 팔면 현대차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200만원을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중고차 로 반납시 최대 50만원의 신차 할인 혜택을 지원했는데,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제네시스 4개)에 최대 200만원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사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10대가량 판매하고 있다. 사업 초기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중고차 값이 신차 출고가와 별 차이가 없어 소비자 반응이 시원찮은 편이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이트에 있는 2022년 11월식 그랜저 GN7(가솔린 3.5 캘리그래피 모델)의 경우 4810만 원에 판매 중이다.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 차종의 등급 신차 가격은 4895만 원이다. 신차와 중고차 간 가격 차가 별로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보상 판매 혜택 확대로 인증 중고차 물량을 확보하고, 신차 판매 촉진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중고차 사업 목표를 1만5000대로 잡았다.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와 기업 간 거래(B2B) 판매량을 모두 더한 목표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는 전기차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며 판매 차종을 계속 늘리고 있다. 또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소비자에게 신차 현금 할인과 별개로 중고차 매각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현대차에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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