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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다 등에 가위로 '푹'…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연인과 다툼 중 남자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려찍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쳤다.

B씨도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맞섰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거실 책상에 놓인 20㎝짜리 가위를 집어 들어 B씨의 등을 한차례 내리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등 부위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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