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기준치 이상 금액을 건네고 같은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예정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 선고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올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점은 원심과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은 확정판결된 전과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번 선고와 별개로 공공기관 인사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4년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