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중)이 28일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9억4000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