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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원아대장에 이름 없어도...경기도, 피해 지원금 준다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담긴 1942년 5월 29일 선감학원 개원일 당시 아동들이 도착하는 모습.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서 소년 감화 목적으로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경기도가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됐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담긴 1942년 5월 29일 선감학원 개원일 당시 아동들이 도착하는 모습.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서 소년 감화 목적으로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경기도가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됐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가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립된 일종의 소년수용소로 해방 후에도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했다.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이었다.

1982년까지 40년간 8~18세 아동·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해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입소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이 선감학원이 작성한 원아대장(4689명)에 적혀 있는 이들로 제한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감학원은 1955년부터 원아대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에게도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열린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발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열린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발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었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또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하고 토지사용 승낙, 일제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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