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KBS 광주에서 내일 오후 7시 30분 방영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 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 측은 옥중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KBS와 방송 계약을 맺었으며, 4일 오전 9시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을 촬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

‘재판 거부’ 송영길, 변호인도 불참…궐석재판 가능성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구속 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 대표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오전 송 대표 사건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가 피고인 측이 전원 불출석하자 16분 만에 종료했다. 구속 상태인 송영길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송 대표의 변호인단 14명도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에 잡혀 있던 공판기일에도 법원까지 도착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있다”며 이날 재판까지는 연기하되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불안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인 오는 4월 15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