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에 옥중 반발…"재판 거부·단식 돌입"

중앙일보

입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송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송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연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선거 운동 등 정치 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