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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 1→2차로 변경은 위반”…이를 노려 보험금 4억 뜯은 일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통행 위반이다.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7) 등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는 구속, B씨(31)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노렸다. 이런 차를 대상으로 2차로에서 운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 일당은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가 100% 교통사고 과실이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은 보험사기가 아니더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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