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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침입한 20대, 세탁기에 고양이 넣고 돌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까지 죽이겠다는 예고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이 건은 B씨와 합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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