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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머니랩-상속·증여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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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

‘당신의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연구하는 머니랩은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트를 지향합니다. 당신의 돈을 불리는 법부터 지키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상속ㆍ증여, 등에 대한 고민도 세무사, 상속ㆍ증여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풀어줍니다.

부동산 가격 등이 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이슈’로 여겨지던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의 ‘머니랩’에는 일반 독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상속·증여, 세무에 대한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가 늘고 있다. 중앙포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가 늘고 있다. 중앙포토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A씨 같은 직장인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자녀(상속인)보다 부모(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부모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는 본인의 통장(재산)을 활용하고, 현금자산이 부족할 땐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내야 할 상속세는 27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상속세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사회 전반의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35년 전 재혼한 B씨(73·여)의 고민도 들어본다. B씨는 재혼 당시 ‘B에게 법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남편이 사망하자, 전 처가 낳은 자식 2명은 이 각서를 근거로 아버지(B씨의 남편)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한다고 알려왔다.

실제 법적인 해석은 어떨까. B씨가 직접 각서를 쓴 만큼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사례 속 B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액 21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랩에서는 이밖에 식당을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이미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더 급락했을 때 이를 반환받아 세금을 아끼는 법 등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뿐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는 반도체 분야 투자법부터 큰 손들의 돈을 굴려주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꼽은 유망한 투자처 등 믿을 만한 투자에 대한 정보들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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