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서운해도 3억 빚내세요…10억집 상속세 줄일 ‘셀프부양’

  • 카드 발행 일시2023.12.26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가문의 자산 관리를 위해 19세기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게 패밀리오피스의 시작이죠. 이후 케네디가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가문(가족기업)은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랩은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패밀리오피스의 축소판으로 머니랩 가족의 돈 관리를 돕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가업 상속, 사회 환원, 세무 등 ‘돈 고민’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풀어줍니다.

[패밀리오피스 M] 9회는 별다른 재산 없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물려받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팁을 소개합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 전재산인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까지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뒀습니다.

[패밀리오피스 M] 9회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와 상속세 줄이는 법

회사원 A씨(47)는 요즘 홀어머니 부양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연로한 모친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비와 병간호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 말곤 마땅한 수입이 없어 A씨가 보낸 용돈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재산 없이 서울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난 뒤 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는 건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지만 갈수록 병원비 부담이 크다”며 “대출받아서 어머니 생활비나 병원비를 쓴 뒤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가 늘었습니다. 현재 전국 주택시장은 침체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피상속인(고인 등)의 배우자가 있고,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활용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사례 속 A씨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가 누진공제와 장례비용, 산출세액신고(3%)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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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마디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와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이 꼽는 세 가지 해결책인 채무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연금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