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 카드 발행 일시2023.12.13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가문의 자산 관리를 위해 19세기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게 패밀리오피스의 시작이죠. 이후 케네디가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가문(가족기업)은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랩은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패밀리오피스의 축소판으로 머니랩 가족의 돈 관리를 돕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가업 상속, 사회 환원, 세무 등 ‘돈 고민’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풀어줍니다.

[패밀리오피스 M] 8회는 가족 간의 계약을 살펴봅니다. 상속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쓸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패밀리오피스 M] 8회 가족 간의 각서

A씨(73)는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실의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이 부친이 사망하자 A씨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50억원 상당의 상가 두 채입니다. 두 아들이 모친을 제외하고 상속 재산을 나눈 데는 우연히 공증 절차를 거친 ‘각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35년 전 결혼 직전에 쓴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당시 재혼이었던 남편은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각서엔 ‘A에게 (이혼 등) 법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식도 괘씸하지만 각서를 쓴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일이라 각서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했다”며 “상속 포기 각서대로 내 몫은 한 푼도 주장할 수 없는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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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상속·증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가장 헷갈리는 게 상속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인데요.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사례별 각서의 법적 효력과 가족 간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법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