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오피스 M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가문의 자산 관리를 위해 19세기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게 패밀리오피스의 시작이죠. 이후 케네디가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가문(가족기업)은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랩은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패밀리오피스의 축소판으로 머니랩 가족의 돈 관리를 돕는 [패밀리오피스 M]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가업 상속, 사회 환원, 세무 등 ‘돈 고민’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풀어줍니다.
[패밀리오피스 M] 3회는 과도한 빚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속인의 한순간 선택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뒀습니다.
[패밀리오피스 M] 3회
상속재산 ‘포기’와 ‘한정승인’ 카드를 잘 쓰는 법
주부 김정숙(42·가명)씨는 친척을 믿고 ‘상속권을 포기’했다가 골치가 아픕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함께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동상속인(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형제들이 찾아와 “할아버지가 남긴 논과 밭을 팔아서 아버지 몫을 챙겨주겠다”며 일단 ‘상속포기’를 신청하라고 권유한 겁니다. 공동상속인 수가 많다 보니 시골 땅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김씨는 어머니와 상의한 뒤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큰아버지는 약속대로 땅을 팔아서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김씨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시골 땅만 남긴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형제에게 수억원씩 현금을 증여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더 속상한 건 상속인 자격을 잃으면서 “증여 재산에서 아버지 몫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김씨는 “돌아보니 소송을 못 하도록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권유한 것 같아 속상하다”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싶다”고 토로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상속 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단순승인)하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아니면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과도한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또 상속권을 포기해도 빚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