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증여 ‘월 19만원의 마법’…똑똑한 부모는 여기서 굴린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9.12

머니랩

미혼인 20대 자녀가 어느 날 집을 사려 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4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194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돈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녀 증여’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죠.

절세뿐 아니라 어차피 줄 돈이라면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이에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복리”라고 했을 정도죠. 복리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간’ 확보입니다. 적은 돈도 일찍 증여해 오랜 투자로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증여세 신고 제도와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하면 20대 자녀에게 ‘억대’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에 맞춰 매달 일정액을 증여하고, 이를 20년 동안 연 수익률 5~6%의 복리 상품에 투자하면 1억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물려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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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자녀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방법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첫 화에서는 매달 자산을 증여해 세금을 아끼고, 이를 굴릴 최적의 상품과 자산을 운용할 투자 방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 [STEP 1] 목돈 증여 부담?… ‘정기금 증여’ 활용

증여세를 아끼는 키워드는 ‘10년’ 입니다.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이에요. 즉, 일찍 증여할수록 다음 주기도 빨리 돌아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해야 하는 이유죠.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씩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된 뒤에는 10년마다 5000만원(결혼 시 1억원 추가)까지 가능하므로, 20세와 30세 각각에 5000만원씩 증여하면 미혼 자녀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목돈으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생길 때마다 주려 하니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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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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