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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부위별 자율 판매|사실상 가격만 올린 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 1월1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별 자율가격 판매제가 실시됨에 따라 육류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12월10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쇠고기는 안심·등심·채끝·우둔·설도·목심·앞다리·양지·사태·갈비 등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안심·목심·등심·앞다리·뒷다리·삼겹살·갈비 등 7개 부위로 각각 구분해 취급업소에서 자율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연동 가격제가 고기의 부위·육질과는 관계없이 중량을 기준으로 일정고시가에 의해 판매되는 데다 산지가격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고시가격이 체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위별 자율 판매가 실시될 경우 현재 일반식육 판매업소의 쇠고기 고시 가격인 ㎏당 1만1천원이 소 전체 부위의 평균가임에도 이 가격에 못 미치는 양지·사태 등 보통 육이 동일한 가격에, 설도·목심 등 중등 육은 20∼30%, 안심·등심 등 상등육은 30∼40%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여 인상효과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부위 구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속여 팔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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