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 내 폰번호 어떻게 알았지?…"500원이면 입수합니다" [선거 문자공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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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병가를 내고 이틀을 누워 있었다. 휴식이 절실했지만 쉴 만하면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댔다. 전화를 받으면 10중 8, 9는 기계음으로 시작하는 총선 홍보 전화. A씨는 “급한 업무 전화일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어서 모르는 번호여도 받았는데, 연거푸 홍보 전화를 받게 됐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니 짜증이 확 밀려왔다”고 토로했다.

#. 경남 사천이 고향인 40대 직장인 B씨는 모르는 번호로 신년 인사 문자가 올 때마다 선거의 계절이 찾아온 걸 실감한다. 상경한 지 20년이 넘어 주소를 서울로 옮긴 지 오래지만,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매번 선거 때면 이미지를 첨부한 문자를 보내온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지역구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라 국민의힘에서만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준비 중이다. B씨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새로운 후보들한테 문자가 온다”고 말했다.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설치한 선거일 현황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다. 송봉근 기자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설치한 선거일 현황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다. 송봉근 기자

4·10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다. 출마 예정자의 홍보 수단인 문자 메시지와 ARS 전화, 여론조사가 빈번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유권자가 늘면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랜만에 갑질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거 문자 날라오길래 차단하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또 하나 날아오길래 전화 걸어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는 내용이었다.

큰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규제 사각지대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문자 메시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단체 메시지는 선거마다 유권자 한 명당 8번까지 보낼 수 있다. 하지만 20명 이하를 수신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다. 문자 발송 대행업체는 이런 빈틈을 노리고 20건씩 나눠 보내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문자 발송 업체들에 따르면 단문은 건당 7~9원, 장문(1000자 이하)은 25~30원, 포토 메시지는 70~80원의 비용이 든다. 교사로 근무하는 이모(34)씨는 “전화번호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선거철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홍보 문자가 많이 온다”며 “구청장, 시의원·구의원부터 선거 나가려는 후보자들까지 올해 모르는 정치인들의 신년 인사를 10통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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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장에서 문자 메시지는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녹음한 음성을 틀어주는 ARS 홍보는 다른 문제다. 선거법상 금지돼있지만, 각종 ‘꼼수’가 횡행한다. 선관위는 컴퓨터에 입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ARS 음성통화로 선거운동 정보를 안내하는 걸 금지한다. 전화 홍보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 걸어 동의를 얻은 뒤 후보와 공약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를 지지해달라’는 멘트 대신 새해나 명절 인사, 투표 독려 목적의 ARS 전화는 가능하다. 여야가 정책 홍보를 이유로 거리의 현수막을 마구 내걸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 목적의 ARS 홍보는 따로 신고하거나 검토를 받는 절차가 없다”며 “투표 독려도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지도 여론조사를 안내하는 한 선거홍보업체의 광고.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인지도 여론조사를 안내하는 한 선거홍보업체의 광고.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여론조사를 활용한 인지도 제고도 선거가 임박해서만 아니면 가능하다. 돈이 있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거부감이 덜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후보자 이름을 노출하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잦은 이유다. 한 선거홍보 업체는 ‘00 교수를 지낸 C를 알고 있는가’, ‘C가 00당 후보로 출마하면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인지도 여론조사를 선거운동 솔루션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전화는 선거가 한창일 때면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수도권 경찰서의 경찰관 D씨는 최근 참고인의 전화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가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새해를 앞두고 총선 관련 ARS 전화가 쏟아지자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수차례 거절했는데, 이때 사건 관계인의 전화도 함께 거절한 것이다. D씨는 “계속 반복해서 연락이 오길래 여론조사 업체 번호로 생각해 수신 거절을 해버렸다”며 “자칫하면 민원 게시판에 올라갈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유권자 스스로 선거 공해를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각 통신사에 요청해 여론조사 업체에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 ▶선거 홍보 문자에 반드시 포함되는 ‘무료수신거부’, ‘후보’ 등의 문자를 스팸 문구에 등록하는 방법 ▶스팸 전화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ARS 홍보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유권자가 싫어하는 시간대에 발송을 금지하거나 최초 수신 때 수신 거절을 고지하는 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원하지 않는데도 내 번호 넘어간다

선거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의 지역 유권자 연락처 수집이 논란이다. 선거문자 발송 및 ARS 전화 인사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이름을 알릴 수 있어 보편적인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부산 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를 돕고 있는 D씨에 따르면 유권자 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아파트나 빌라,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에 적힌 운전자의 번호가 우선 표적이다. 동창회나 종친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회원 주소록 등도 번호 수집에 활용된다. 대리기사 업체나 택배 대리점으로부터 고객 연락처를 넘겨받는 경우도 있다. D씨는 “여러 방법을 토대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 뒤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캠프 관계자가 지역을 돌며 번호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 해당 지역 출마자로부터 DB를 넘겨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년 전까지 지역구 전화번호를 수집해 매매한 경험이 있는 E씨는 “예비후보가 많이 등록한 지역은 복수로 판매할 수 있어 더 짭짤하다”며 “과거 매매할 당시 번호 한 개에 500원가량에 넘겼다. 현재 시세는 더 올랐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DB엔 전화번호가 적게는 5000개, 많게는 10만개까지도 담겨 있다고 한다.

정당 지역위원회가 보유한 해당 지역의 당원 명부는 출마예정자가 가장 탐내는 리스트다. 선거철엔 당 서버 접속 권한이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장이 위원장 몰래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당원 명부를 넘기는 사례도 발생한다. E씨는 “이 경우 연락처의 신뢰도가 높아 최소 5000만원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일부 당직자가 문자발송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당원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었다. 당시 당원 명부를 건네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는 이를 다시 예비후보자 10명에게 건넸다고 한다.

불법적인 번호 수집이 횡행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문자를 어디에 발송할 것인지는 선관위의 관리ㆍ감독 사항이 아니기에 번호 수집 역시 규제할 근거가 없다”라며 “저한테도 문자가 쏟아진다.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민형 변호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인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전화번호 수집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이 문자발송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만큼, 여론조사 때처럼 선관위가 횟수를 정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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