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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고발 지침 개정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당초 행정예고 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내 논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고,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후 재계는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고발 지침 개정이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과의 여론전에서 밀려 지침 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침 개정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안함이 있는데 오해할 살만한 문구를 굳이 넣어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많은 건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증거와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관계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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