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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결정문 송달

중앙일보

입력

론스타. 연합뉴스

론스타.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11월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때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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