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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A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A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A교수가 현직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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