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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형 선고해야" 1심 무기징역 선고에 檢 항소

중앙일보

입력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28일 부산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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