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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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