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보수단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보수단체를 법원이 고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뉴스1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보수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고발된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등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이 받는 비난에 대응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행정처는 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 23, 24일 대법원 인근과 강남역에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